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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작성일 : 2010/06/28 작성자 : 학생군사교육단 조회수 : 2488

 

2010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1. 목 적

2010년 육군의 우수한 중기복무인력 획득을 위한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임.

 

2. 방 침

  가. 모집선발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인사사령관 책임하 실시

  나. 필기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는 지구고시위원장(학생중앙군사학교)

      임하 실시

  다. 모집선발 대상은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108개 대학과

      군장학생 협약체결 53개 대학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남학생임

      ※ 단, 수학기간이 연장된 학과와 부전공, 복수지원,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해야 하는 인원은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선발

  라. 선발은 1, 2차로 구분하여 선발하며, 1차 선발은 각 학년별 모집인원의

       2배수, 2차 선발은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각 학년별로 예비자를 포함

       110% 선발

  마. 대학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군장학금에 대한 재정보증을 위하여

      재정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3. 일반계획

  가. 모집인원 : 각 학년별 000명

  나. 모집 / 선발일정

구분

홍 보

접 수

필기평가

1차발표

체검,신검

면접평가

신원조회

최종발표

일정

6월~8월

(3개월)

6.7~8.6

(9주)

9.4(토)

9.17(금)

9.2729

/

9.2710.22

10.25~11.4

(9일)

10.11~19

(6주)

11.30(화)

※ 위 일정은 부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 평가책임

     1) 인사사령관 : 면접평가, 인성검사, 신원조회

     2) 학생중앙군사학교장 : 필기평가, 체력검정, 신체검사 실시 / 통제

       ※ 육군 통제관 편성 및 운용

  라. 평가장소 : 각 대학 학군단(협약대학은 관리 학군단에서 응시)

       ※ 시험장소는 각 대학 학군단별 고사장 지정(학군단 문의)

  마. 평가요소 / 배점

[근거 : 육규 107 인력획득규정 제5조]

구 분

필기평가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검·인성·신원조회

배 점

1,000

400

100

200

300

합?불

 

  바. 지원자격〔군인사법 제10조〕

     1)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2)육규 107 인력획득규정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가)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설치대학 및 군장학생 협약체결대학 재학생으로 임관일 기

            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자

         (1) 출생일 기준 지원가능 나이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출생일

‘86. 10. 2 ∼ ‘94. 10. 1

‘85. 10. 2 ∼ ‘93. 10. 1

‘84. 10. 2 ∼ ‘92. 10. 1

 

         (2) 수학기간이 연장된 학과와 부전공, 복수지원,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해야

              하는 인원의 경우(5년에 졸업한다는 관련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 

구 분

2학년

3학년

4학년

출생일

‘86. 10. 2 ∼ ‘94. 10. 1

‘85. 10. 2 ∼ ‘93. 10. 1

‘84. 10. 2 ∼ ‘92. 10. 1

 

         (3) 단, 군복무를 필한 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19조에 의거하여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에 다음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합산나이

1세

2세

3세

 

       나) 각 학년 학기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기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 이상이고, 매학기 평균평점이 “C학점”(백분률 70점) 이상인 자

       다) 최종합격자 발표후 2011년도 1학기에 정상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자

         (1) 최종합격시 휴학중인자라도 '11년도에 등록, 재학자는 지원가능

         (2) 유급 등으로 다음 학년에 진학 또는 복학으로 인한 5년 졸업자는 지원불가

              ※ 학사경고로 인하여 유급되지 않은자는 지원가능

         (3) '10년도에 등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없는 자는 지원불가

              ※ 2학년 합격자가 2011년도 전반기 학년이 2학년 2학기로, 2013년 9월에 졸업

                  한다면 지원불가(2013년 2월에 정상적으로 졸업자에 한함)

       라)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 신용불량 등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시 지원불가(첨부#2 참조)

  사. 결격사유〔군장학생규정(대통령령 제20675호) 제5조〕

     1)군 인사법 제10조 2항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사)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아)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군 인사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자

     3) 품행·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4)육규 107 인력획득규정 제3조 5항에 해당하는 자

       가) 각 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 당한자(신병 / 성적으로 퇴교자

            제외)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軍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 과정에

        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아. 장학금 지급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제 11조]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장학금

1, 2, 3, 4학년 실등록금

(매년 지급)

1, 2학년 실등록금 +

3, 4학년 실등록금 매년 지급

1, 2, 3학년 실등록금 +

4학년 실등록금 지급

   ※ 장학금은 학군교 경리실에서 개인에게 계좌로 입금

  자. 의무복무기간 : 장교 의무복무기간에 4년을 추가 복무

     1) 학군장교 : 6년 4개월(의무복무기간 2년 4개월 + 장학금 수혜기간 4년)

     2) 학사장교 : 7년(의무복무기간 3년 + 장학금 수혜기간 4년)

4. 세부계획

  가. 세부 선발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세 부 내 용

비 고

홍 보

6월부터

·전국 대학교별 학군단 조직 활용 홍보

·각 지역별 매체수단 이용 모집홍보

- 주요일간지, 국방일보, 국군방송, 병무청(13개), 지역전단지(187개)

각 대학별

학군단

인사사령부

지원서 접수

6. 7(월) ∼ 8. 6(금) / 9주

·인터넷 지원접수(8. 6 17:00부 마감)

등기우편 접수(8. 6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인 터 넷,

인사사령부

1차

필기평가

9. 4(토)

·간부선발도구 평가

- 지적능력, 직무성격, 상황판단

·다면적 인성검사(MMPI-Ⅱ, 567문항)

각 대학별 학군단

1차발표

9. 17(금)

·1차 합격자 발표(2배수 선발)

인터넷

/개별통보

2차

(최종)

체력검정

9. 27(월) ∼ 29(수)

·체력검정(3종)

※ 1.5km,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각 대학별 학군단

신체검사

9.27(월) ∼ 10.22(금) / 4주

·신체검사

※ 전국 10개 국군병원

지 역

국군병원

면접평가

10.25(월) ∼ 11.4(목) / 9일

·면접평가

인사사령부

신원조회

10.11(월) ∼ 11.19(금) / 6주

·신원조회

지원기무부대

최종발표

11. 30(화)

·최종 합격자 발표(100%, 예비 10%)

인터넷

/ 개별통보

※ 선발 일정과 양성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지원서류 

지원서(탈모·상반신 3×4cm사진 부착), 복무연장지원서, 자기소개서, 서약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20년이상 군인(군무원) 자녀 : 복무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아래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10.9.27∼29까지)

신원진술서(탈모 상반신 3×4cm사진 부착) 4부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4부) 4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각 4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全)학년

㉲ 등록금 납입증명서 : (全)학년 1, 2학기 실등록금 증명서

 

  다. 선발 및 지원절차

     1) 인터넷 접수기간 : ‘10. 6. 7(월) ~ 8. 6(금) 17:00부

        ※ 인터넷 접수 종료 후 “지원확인하기” 창을 통하여 “지원서”, “수험표” 출력 가능 

“육군” 홈페이지 접속 : www.goarmy.mil.kr(육군모집)

② “대학군장학생” “지원하기” 클릭

③ “지원서” 작성 완료시 “수험번호” 자동부여 → “지원서, 수험표” 출력

④ “자기소개서 양식, 복무연장지원서, 서약서, 우편발송 표지” → 다운로드, 출력

 

     2) 서류 접수기간 : ‘10. 6. 7(월) ~ 8. 6(금)

       가) ‘10. 8. 6(금)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소인까지 인정

       나) 지원서류 제출(인터넷으로 지원서 입력 후 출력하여 제출)

         (1)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합철하여 제출

         (2) 지원서류는 아래와 같이 우편발송 표지를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부착한 뒤 아

              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 

* 보내는이 : 우편번호 + 주소 + 지원자 이름(수험번호) 기록

                  ※ 반드시 연락처 기록(핸드폰) → 접수완료시 문자발송 확인

* 봉투중앙 : 〔2010년 대학 군장학생 지원서류 재중

*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12호

                  인력획득과 군장학생 선발담당자 (1588-6953, 장교)

 

       다) 서류접수 완료시 개별 SMS 문자 발송

           ※ 서류발송시 “봉투상단 핸드폰 전화번호” 기록시 우체국에서 문자발송 가능

     3) 지원서류 준비사항

       가) 지원서 1부

            ☞ 인터넷 접수 → “지원서” 출력 → 사진(탈모 상반신 3×4cm) 부착

               ※ “보호자 동의”란에 보호자가 반드시 서명

       나) 자기소개서 1부

            ☞ “자기소개서” 다운로드 → 자필 또는 워드 작성 가능

       다) 복무연장지원서 1부

            ☞ 복무연장 지원서” 다운로드 → 워드작성(수기작성 가능) → 반드시 서명

       라) 서약서 1부

            ☞ “서약서” 다운로드 → 워드작성(수기작성 가능) → 반드시 서명

       마) 수험표 1부

            ☞ “수험표” 출력 → 평가간 본인 지참(신분증과 함께 신원 확인)

       바) 가족관계증명서 1부(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인정)

       사)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수료)증명서

       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 자필 작성후 반드시 서명

       자) 가점 증명서류(면접평가간 반영) : 붙임#1 참조

     4) 1차합격자 추가제출 서류

       가) 신원진술서 원본 4부 : '10. 9. 17 ∼ 9. 29 까지 제출

         (1) “신원진술서 양식” 다운로드 → 기록사항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워드작성 가능, 반드시 본인 서명을 해야 됨

         (2) 양식 4부에 각각 사진(탈모·상반신 3×4cm) 부착

         (3) 대학교가 지역 캠퍼스인 경우, 반드시 구분하여 표기

             예) 건국대학교(천안), 한양대학교(안산), 연세대학교(원주) 등

                ※ 신원진술서 관련서류는 아래 나) ∼ 마) 서류까지 빠짐없이 제출

       나) 주민등록등본 원본 4부(접수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된 것만 인정)

            ※ 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 경우 부모, 본인 각 4부씩 제출

       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4부(접수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된 것만 인

            정)

            ※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이 기혼자인 경우만 제출

       라) 성적증명서 원본 1부

         (1) 대학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10년 1학기 성적표 포함 제출)

         (2) 평균평점(백분률로 환산된 점수)이 기재되어야 함

         (3) 성적증명서에는 학번, 학부(학과)가 명시되어야 함

         (4)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성적증명서는 신청학점과 취득학점이 나와 있는 증명서로 제출

       마)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전()학년 1, 2학기)

     5) 지원간 유의사항

       가) 인터넷으로 작성된 내용은 선발평가 자료로 사용되므로 지원서 작성시 모든 기

            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기재, 기재 착오, 누락, 오기, 연락불능 등

            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나) 지원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서의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이한 경우, 또는 기본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선발된 후 에도 결격사유 또는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이취소됨.

       다) 모든 지원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며,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에는 전형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인사

            사령부 인력획득과’로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됨

       마) 본 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

            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라. 세부 평가기준

     1) 필기평가

       가) 내 용 : 간부선발도구(필기평가), 인성검사

       나) 장 소 : 각 대학 학군단에서 지정한 장소

       다) 평가문항 / 배점

[간부선발도구 적용경과보고(인력획득과-538/'08.2.11)]

구 분

지적능력평가

직무성격검사

상황판단검사

문 항 수

288문항

93문항

180문항

15문항

제한시간

108분

58분

30분

20분

배 점

400점

320점

80점

   ※ 평가 예시문 : 『육군 모집』 홈페이지 탑재 내용 참조

       라) 필기평가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 각 대학 학군단 고사장에서 전국 동시 실시

       마) 인성검사는 합·불을 적용하며, 검사결과는 면접평가시 인성검사관 판정

     2) 대학성적

       가) 평가내용 : 제출한 대학 성적증명서 기준 평가

       나) 평가기준 / 배점

['09년 간부선발 평가배점 개선(인력획득과-627/'09.3.5)]

취득학점

100∼96

95∼91

90∼86

85∼81

80∼76

75∼70

70미만

점 수

100

98

96

94

92

90

불합격

 

     3) 체력검정

       가) 평가내용 : 1.5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나) 평가기준 / 배점

['09년 간부선발 평개배점 개선(인력획득과-627/'09.3.5)]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등 외

1.5Km 달리기

100

99

98

97

96

95

94

93

92

불합격

윗몸일으키기

60

59.4

58.8

58.2

57.6

57

56.4

55.8

55.2

54.6

팔굽혀펴기

40

39.6

39.2

38.8

38.4

38

37.6

37.2

36.8

36.4

 

       다) 종목별, 연령별 등급 기준

[간부선발 체력검정 기준표 개선(인력획득과-4578/'09.9.23)]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등외

1.5km 달리기

6'08?

6'18?

6'28?

6'38?

6'48?

6'58?

7'08?

7'18?

7'28?

7'28"

초과

윗몸

일으

키기

25세

이하

82

78

74

70

66

62

58

54

50

50미만

26세

이상

80

76

72

68

64

60

56

52

48

48미만

굽혀

펴기

25세

이하

72

68

64

60

56

52

48

44

40

40미만

26세

이상

70

66

62

58

54

50

46

42

38

38미만

     ※ 1.5km 달리기 등외 등급 : 체력검정 불합격, 평가는 1회만 실시

       라) 체력검정관 편성

 

평가단장

1.5Km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평가관 전원

평가관 영관 1명,

조 교

평가관 영관 1명,

조 교

  ※ 평가관은 학군교장 책임하 편성 / 임명

  ※ 군의관에 의한 건강점검 및 혈압측정 후 시행(응급차량 대기)

     4) 신체검사

       가) 대 상 : 1차 합격자 전원

       나) 장 소 : 지역별 10개 국군병원  

응시지역

국군병원

응시지역

국군병원

서울남부, 경기, 인천

수도병원

서울북부, 서부, 남부

양주병원

강원(영동)

강릉병원

강원(영서)

원주병원

강원(춘천)

춘천병원

전 북

논산병원

충남, 충북, 대전

대전병원

경북, 대구

대구병원

전남, 광주

함평병원

경남, 부산

부산병원

        ※ 1차 합격자 발표시 일정 및 해당 국군병원 공지

       다) 합격기준 : 종합판정 결과 1, 2, 3등급

        ※ 4, 5급 판정자는 신체검사 불합격, 7급 판정자는 재검대상임

       라) 재검대상자는 군 병원이 요구하는 일자에 재검을 실시해야 하며, 재검 미실자

            는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됨

        ※ 신체검사 재검판정자 재검 통보일정(재검대상자는 시험응시 학군단에서 개별

            통보)

구분

신체검사

결 과 통 보

재검기간

결 과 통 보

군병원 →

개인/학군교

학군교 →

육본/개인

군병원 →

개인/학군교

학군교 →

육본/개인

기간

'10. 9. 27

~10. 4

10. 11(월)

10. 13(수)

10. 22(금)

이전

11. 1(월)

11. 5(금)

 

       바) 신체검사간 유의사항

         (1) 검사 전일 20:00시 이후 공복상태 유지

         (2)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 지정된 시간에 접수

              ※ 수험표, 신분증 미지참자, 지연 도착자는 신체검사 응시 불가

     5) 면접평가

       가) 대 상 : 1차 합격자 전원

       나) 평가일정 / 장소 : 1차 합격자 발표시 공지

       다) 평가요소 / 배점

[근거 : '10년 간부선발 면접평가 지침서]

구분

신체균형

발성발음

국가관, 안보관

리더십, 상황판단, 발표력

지원동기, 성장배경

품성, 예절태도

인성검사

배점

300

30

180

90

합?불

 

         (1) 면접평가 결과 50% 미만자,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2) 인성검사는 필기평가시 작성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Ⅱ)결과를 적용

              접평가시 최종 합격, 불합격 판정

       라) 가산점 증빙서류 : 면접평가시 참고(첨부# 1 참조)

     6) 신원조회

       가) 신원조회는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10. 9. 27 ∼ 29까지 관련서류

            제출

       나) 신원조회는 군인사법 10조의 임관결격사유를 중점으로 실시

       다)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자는 선발에서 제외됨

  마. 선발기준

     1) 1차 선발 : 필기평가 성적순 계획인원의 2배수 범위내 선발

     2) 최종선발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체검사,

                        성검사, 신원조회 후 종합 득점순 각 학년별로 예비자 포함 110% 선

                        발(합격 100%, 예비 10%)

  바. 최종합격자 발표

     1) 합격자 발표 : 인터넷, 인트라넷으로 공지

     2) 최종합격자 장학금 지급 관련서류 제출

       가) 제출시기 : ’10. 12. 10(금)한 각 학군단에 제출

       나) 제출서류 : 재정보증보험 원본서류 1부, 통장사본 1부, 등록금납입증명서(최

                           종학년 1학기 + 2학기) 1부

                            ※ 통장사본은 반드시 지원자 본인명의의 통장만 가능

 

5. 행정사항

  가. 대학 군장학생 유의사항(숙지사항) 

군장학생 규정(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제2조 (정 의)

1. “군장학생”이라 함은 ~

가. 대학장학생 :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장교로 복무하기 위하여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2. “장학금”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7조 제3항 및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장학생

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제14조 (선발취소 등의 신청금지)

1.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학장학생은 각 군 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선발취소를 할 수 있다.

 

2. 군장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의무복무 가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역을 신청 할 수 없다.

 

     1) 대학군장학생 제적사유

       가) 학교 학과성적이 매 학기별 평균 “C”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

       나) 1개월 이상 휴학자

       다) 정학처분을 받은 자

       라) 신체조건으로 인하여 계속 수학할 수 없다고 군 병원에서 판정된 자

       마)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

     2) 퇴학처분자는 제적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즉시 제적 조치

     3) 개인적 사유로 인한 제적은 불가

     4) 군장학생 제적시 군장학금 변상면제 사유 

군장학생 규정(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제15조 (장학금의 반납)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취소된 자 및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자는 본인 또는 그의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또는 전부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627호 2007.6.11)

 

제14조 (장학금 반납의 면제)

1. 군장학생의 사망시

2. 군 의료기관에서의 신체검사결과 자연재해, 전?공상에 의한 심신장애로 장교 임관 불가시

 

  나. 군장학금 수혜기간 변경[육규 107 인력획득규정 제23조]

     1) 조기 졸업자는 본인이 장학금을 수혜받은 기간동안 가산하여 복무

     2) 조기 졸업자(6개월, 1년 등)에 대해서는 조기 졸업한 기간의 장학금은 미지급

  다. 군장학생 관리[육규 107 인력획득규정 제26조 세부내용 참조]

     1) 군장학생 소집교육

       가) 년 3회 16시간 범위내 소집교육 및 간담회 실시

       나) 일정 : 학군단 부대일정 및 해당대학 학사일정을 고려 학군단에서 선정

       다) 목적 : 신상관리 강화, 성적불량 및 비행에 의한 해임자 최소화 등

       라) 소집교육 무단 불참자 처리

         (1) 1회 무단불참시 경고처리(경고장 발송 등)

         (2) 2회 무단불참시 품행 불량자로 분류처리(제적사유로 제적심의회에 회부)

     2) 년 1회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실시

  라. 군장학생 학적변경 처리

     1)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 대학의 군사학과로 편입학 희망시 참모총장 승인하 가능

     2) 편입학 학년이 변동 없는 경우만 가능(학년이 다른 경우는 불가)

     3) 편입학시험 전?후 해당 관리학군단에 통보, 반드시 승인 후 실시

         ※ 편입학 시험합격 후 증명서(확인서)를 해당학군단에 제출

  마. 개인신상정보 변경시 즉각 해당 학군단에 통보

     1) 개명, 주소지 / 연락처 변경 등 개인신상정보사항 변경시

     2) 법률적인 사항, 신체적인 결함사항 발생시

     3) 기타 학군단에 알려야 할 사항

        ※ 개인신상정보 변동관련 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문제)에 대해

            서는 본인 스스로 책임 감수

  바. 대학군장학생 졸업 후 관리

     1)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3사관학교 양성교육 입교(6월경)

       가) 입교시기 : 대학 졸업 후 해당년도 6월경

         (1) 세부 입교시기는 해당년도 3사관학교 홈페이지 참조

         (2) 졸업여부 확인과 입교전에 신체검사, 신원조회를 재실시하여 합격자만 입교

       나) 기간 / 임관 예정일 : 16주 (3사관학교) / 매년 10. 1일부 임관

     2) 학군사관 후보생은 학군후보생과 동일하게 학군장교로 임관

         ※ 학군후보생 졸업 후 일정관련 세부내용은 해당 학군단으로 문의

  사. 각관의 임무 

구 분

내 용

인사사령관

(중앙고시위원장)

·모집선발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 지원 접수

·필기고사 문제지 준비 / 배부

·필기고사간 육군통제관 편성 운용

·면접평가 준비 / 시행

·신원진술서 접수 / 신원조회 의뢰

·심의 / 선발위원회 구성, 합격자 선발 / 발표

·군장학생 장학금 지급 업무 확인 / 감독

학생중앙군사

학 교 장

(지구고시위원장)

·필기고사, 체력검정, 신체검사 준비 / 시행 / 통제

- 필기고사간 시험감독관 편성 운용

- 필기고사, 체력검정, 신체검사 시행계획 수립 / 보고

※ ’10. 7. 31한 계획 보고(인사사령부)

·체력검정관 편성 / 임명

·군장학생 장학금 지급 관련 업무 수행

·군장학생 관리 제반사항 이행

- 소집교육(연 3회), 체력검정 / 신체검사(연 1회) 등

지원 부대장

·의무사령관 : 신체검사 지원

·기무사령관 : 신원조회 지원

 

 

첨 부 # 1

 가산점 증빙서류

 

1. 동종의 자격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가장 높은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

   예) ① 텝스와 토익 자격증 및 JLP(일본어)를 각각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가장 높은 점

            수의 자격증 1개만 점수 부여

        ② 전산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할 경우, 1개만 점수 부여

 

2. 영어 / 외국어 자격증

  가. 영 어 : TOEIC(500점이상), TEPS(400점이상), TOFEL(IBT기준 50점이상), SEP

                  T(4단계이상) 자격증 또는 인증서

     예) ① 영어는 자격증 또는 인증서를 제출 했을 경우 점수 부여

          ② TOFEL은 IBT, PBT 점수를 환산하여 가산점 부여

  나. 제 2외국어 : 해당 자격증 소지자

     1) 일본어 : JPT(D레벨 이상), JLPT(4급 이상)

     2) 중국어 : HSK(3급 이상)

     3) 프랑스어 : DELF(A1급 이상)

     4) 러시아어 : TORFL(기본단계 이상)

     5) 독일어 : ZD(B1급 이상)

     6) 스페인어 : DELE(Certificado Inicial 이상)

 

3. 한자 가산점 부여 7개 기관 : 3급 이상

  ※ 한국어문회, 한국한자교육연합회, 한자교육진흥회,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한국외국어평가원, 한국한문교육진흥회, 대한상공회의소

 

4. 무도 1단 이상자 가산점 부여 기준

  가.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특공무술에 국한하여 가산점 부여

     ※ 태권도 품증은 단증으로 갱신 보고시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나. 무도 1단 이상자의 증명서는 협회에서 발행된 공인된 증명서, 자격증 첨부

 

5. 선행/효행 및 봉사/희생정신 수상 · 표창

  가. 고등학교 이상 재학시 지방자치단체장급 이상 상장 · 표창 수상자

     ※ 지방자치단체장 : 광역시·도 자치단체장

  나. 장·차관급 이상 :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검찰청장, 대학총장

     ※ 상기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 / 장·차관급 이상에 한하여 가점 부여

6. 리더십(학생회 활동경력)

  가. 대상 : 고등학교 재학시 학생회장, 대학교 총학생회장/부회장/부서장/단과대회장

     1) 고교학생회장 : 고등학교에서 발급한 임명장 또는 관련근거 서류 제출

     2) 대학교 단과대회장 이상 : 증명하는 확인서 제출(단과대학, 대학총장)

 

7. 전산 자격증

  가. 컴퓨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1) 대한상공회의소 : 워드프로세서 1·2급, 컴퓨터활용능력 1·2·3급 자격증

     2)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보처리분야(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3)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PCT 500점 이상 국가공인자격증

     4) 한국생산성본부 : 정보기술자격증(ITQ)

  나. 국가공인자격증을 확인하되 전산 기계설비, 제도목적, 전산응용제도 등과 같이

       전산실무능력과 거리가 있는 자격증은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8. 안보학 관련과목 이수자

  가. 최대 2개 과목까지 가점을 부여하되 육군에서 통제하는 안보학 과목에 한정

  나. 국방부의 학군·학사 양성제도 개선 시범대학 개설 안보학과

     ※ 북한학, 군가안보론, 리더십, 전쟁사, 무기체계(5개 과목)

  다. 안보학 가점 부여는 대학성적증명서를 확인하여 학점이 인정된 과목

     ※ 세미나참석, 군사학경연 참석 등과 같이 학점이 미부여된 과목은 제외

 

9. 국위선양자(세계대회, 아시아대회, 전국대회 입상자) 가산점 부여

  가. 체육 : 전국체전, 국가주관 아시아 / 세계대회 동메달(3위)이상 입상자

  나. 문화, 예술 기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관 대회 입상자

 

10. 기 타

  가. 안보토론회 / 병영체험 참가자 가점 부여

     ※ 국방부, 각 군(육·해·공군) 참가인증서, 수상경력 증명서 제출

  나. 전문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가점 부여

     ※ 정부기관 / 산하기관 산업인력공단 등 상위 1개만 인정 (정부공인인정자격증)

  다. 국가유공자 / 20년이상 근속군인자녀 : 가산점 부여하지 않고, 면접시 우대

     ※ 국가유공자는 확인원 제출, 근속자녀는 부모의 복무확인서 또는 전역증 제출

  라. 가산점 부여 기준일은 면접평가 실시 당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한 인원까지만 적용

  마. 관련협회, 등록기관 검증 후 허위·변조사실 발견시 불합격 처리

 

 

첨 부 # 2.

 대학군장학생 재정보증보험 안내

 

1. 대학군장학생 재정보증보험 안내

  가. 대학군장학생 재정보증제도란? 

군장학생 지원시 필요한 재정보증인인 인적보증을 대신하여 소정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군장학생인 보험계약자는 재정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피보험자는 법적시간, 비용 등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후 채권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임.

      ※ '01년도부터 국방부 시행계획에 의거 도입(기본 적용요율 : 연 0.3% / 금융감독

           원인준)

   나. 재정보증보험 내용

     1) 보증보험 대상회사 : 서울보증보험사(국방부 지정)

     2) 보험계약자 : 대학군장학생 최종선발자

     3) 피보험자 : 국방부장관

     4) 보증보험종목 : 이행(지급)보증보험

     5) 보상내용(손해내용) :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군장학생 규정에 의거 선발취소

                                      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미필하고 전역하는 경우 군장학생이

                                      국방부에 반환해야하는 재학기간 수혜받은 장학금을 보상

     6) 보험가입금액 : 군 장학금 지급액 전액

     7) 보험가입방법

       가) 대학군장학생 최종합격 확인 후 (주)서울보증보험 각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약서 및 계약서를 작성 / 제출하여 직접 가입

           ※ (주)서울보증보험 안내 : www.sgic.co.kr 또는 1599-0771

       나) 가입시 서류목록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주민등록등본 1부

군장학생 합격증 사본 1부

② 미성년자법률행위동위서(미성년자)

④ 부, 모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가입후 보증보험 증권을 각 해당 학군단에 제출

       라) 보증보험청약서는 최초 가입시 1회만 작성

          ※ 이후는 배서(증권사에서 증권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 발생시 자동처리)를 통해

              계약의 연장 또는 재가입

      8) 보험기간 

구 분

내 용

보 험

가입금액

·실등록금 지급(장학금 포함)

- 1학년 : 입학금 + 1학기 + 2학기 실등록금

- 2학년 : 1, 2학년 실등록금

- 3학년 : 1, 2, 3학년 실등록금

* 실습비, 학생회비, 교재비 등 제외

보험

기간

학사

장교

·1학년 : 보험기간은 증권발일로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10년 9개월 = 3년(재학기간) + 7년(의무복무기간 3년 + 가산복무기간 4년)

 

·2학년 : 보험기간은 증권발일로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 9년 9개월 = 2년(재학기간) + 7년(의무복무기간 3년 + 가산복무기간 4년)

 

·3학년 : 보험기간은 증권발일로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 8년 9개월 = 1년(재학기간) + 7년(의무복무기간 3년 + 가산복무기간 4년)

매년 10. 1일부 임관(졸업 후 임관일까지 양서기간)

학군

장교

·2학년 : 보험기간은 증권발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9년 4개월 = 3년(재학기간) + 6년 4개월(의무복무기간 2년 4개월 + 가산복무기간 4년)

 

·3학년 : 보험기간은 증권발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8년 4개월 = 2년(재학기간) + 6년 4개월(의무복무기간 2년 4개월 + 가산복무기간 4년)

매년 3월 1일부 임관

 재학기간과 의무복무 기간에 대하여는 거치식으로, 가산기간은 차감식으로 보험료

     계산

      9) 기타 세부적인 사항 : (주)서울보증보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문의

 

 

 학 생 군 사 교 육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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